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날씨가 추운 나머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새 5미터정도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운행을 할 생각이 없었던 의뢰인은 차량이 움직이자 급히 제동을 하였으나, 이미 상점의 가벽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운전면허도 2년간 취소되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혹여나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시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심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금주를 위해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2)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차량도 매각했다는 점,
3) 대물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모든 보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판심 법무법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양형자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뢰인이 불송치돼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입증하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수성경찰서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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